- 차체 하부 판넬에 장착되어 주행 시 하부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줄이고 소음 차단 역할을 하는 물품 - 재질 : 폴리우레탄 FOAM + PET 성형품 - 물품사진 [신청물품 앞뒷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