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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UBE ; R47423-1970

품목번호7608.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1 (시행일자: 2017-02-17)
품명TUBE ; R47423-197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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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1-1품목분류1과-381-2TUBE ; R47423-1970 이미지 3TUBE ; R47423-1970 이미지 4

물품설명

- 알루미늄제 합금 시트를 양끝에서 안으로 말아 이음새 부분을 튜브 형태로 용접한 뒤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하나의 중공을 가진횡단면이 일정한 관 - 용도 : 차량 방열기(라디에이터)의 구성부품으로 엔진 냉각수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 역할 - 차종 : 현대 투싼 -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등록정보

2017-02-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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