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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D FRONT BPR ; 64900-G3000

품목번호8708.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17 (시행일자: 2016-10-07)
품명PD FRONT BPR ; 64900-G3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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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17-1PD FRONT BPR ; 64900-G300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개요 - 자동차 전면부 범퍼를 구성하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철강재질의 제품 - 기능: 범퍼 COVER를 지지하고, 충돌 시 승객보호 및 차체 충격완화 ㅇ 물품 사진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부착상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등록정보

2016-10-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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