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LED LIGHTING FITTING; PANEL TYPE; LL20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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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반도체 공장 등 청정상태가 요구되는 실내의 천장 윗부분에 장착되어, 천장 외부에서 수리·보수 등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PANEL형 LED 조명기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1 바목은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8539호에서는 '필라멘트·방전·아크램프'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로 천장 및 벽용 램프 등'을 규정함. -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