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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CD-TV SHIELD COVER ; L550

품목번호8529.90-964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3 (시행일자: 2008-12-08)
품명LCD-TV SHIELD COVER ; L5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800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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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아연도금강판(SECC) 제품으로, 특정 LCD TV 구동 Board(PCB 기판)을 고정하거나 보호할 수 있도록 특정형태로 설계·가공된 형태 - PROGRESSIVE 등의 금형을 사용하여 제조 ㅇ 용도 - LCD TV의 조립과정에서 각종 TV 구동 Board(PCB 기판)들을 고정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제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에 분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29호 에는 "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TV 수신용 기기)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3)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 (5) 프레임(샤시)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아연도금강판(SECC) 제품으로, 특정 LCD TV 구동 Board(PCB 기판)들에 맞게 특정형태로 설계·가공된 형태의 물품으로, - TV 수신용기기의 조립과정에서 각종 TV 구동 Board(PCB 기판)들을 고정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한 형상으로 제작되고 형태나 그 특성으로 보아 TV 수신용기기( 제8525호 )의 특정모델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인정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의 규정, 제8529호 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8529호 의 내용 등에 의하여 "TV 수신용 기기의 부분품"(8529.90-964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12-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800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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