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INJECTION MOLD PARTS(UPPER/CAVITY CORE 상코아); HY0019-008A

품목번호8480.7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30 (시행일자: 2019-09-17)
품명INJECTION MOLD PARTS(UPPER/CAVITY CORE 상코아); HY0019-008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824

이미지

품목분류1과-3830-1품목분류1과-3830-2INJECTION MOLD PARTS(UPPER/CAVITY CORE 상코아); HY0019-008A 이미지 3
INJECTION MOLD PARTS(UPPER/CAVITY CORE 상코아); HY0019-008A 이미지 4
INJECTION MOLD PARTS(UPPER/CAVITY CORE 상코아); HY0019-008A 이미지 5

물품설명

(개요)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 설치되는 INJECTION MOLD 내의 구성품으로 하측 원판에 조립되어 사출물의 특정 형상을 결정하는 역할 (재질) 플라스틱 금형강(HP-4, HP-4M, HP4M-HH), NIMIX, MOLDMAX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 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

등록정보

2019-09-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82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