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OUNTING BRACKET ASSEMBLY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37 (시행일자: 2016-10-07)
품명MOUNTING BRACKET ASSEMBL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004

이미지

품목분류1과-3837-1MOUNTING BRACKET ASSEMBLY 이미지 2

물품설명

철강재질의 브라켓 ASSEMBLY - 용도 : 차량 Cowl Cross Bar에 장착되어 MDPS(전동식 파워스티어링장치)의 고정 및 지지 역할 -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철판) → 프레스공정(절단, 구부림, 홀가공 등) -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등록정보

2016-10-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00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