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개요 - 직사각형 형태의 제품으로 중단과 하단에 원형으로 구성된 플라스틱제 사출제품 - 용도 : 자동차 앞도어의 A필러에 A필러 커버를 체결하고, 에어백 동작시 A필러 커버가 일정 부분만 전개되도록 함 * A필러 : 프런트윈도와 사이드윈도 중간에 있는 필러(PILLAR)로 차량의 지붕을 지지하고 차체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