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개요 - 차량의 홀을 막기 위한 원형의 두부를 가진 플라스틱제 사출물 - 용도 : 자동차 차체에 형성된 홀을 막아 이물질 유입 및 소음 방지 - 제조공정 : 원재료투입(Polyamide or Polyacetals or LDPE) → 사출→ 포장(PK)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