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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BLE; 의료용 조합 자극기(저주파 벨트 연결케이블)

품목번호8544.42-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70 (시행일자: 2019-09-19)
품명CABLE; 의료용 조합 자극기(저주파 벨트 연결케이블)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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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70-1CABLE; 의료용 조합 자극기(저주파 벨트 연결케이블)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절연케이블로서 저주파 자극기 출력단과 허리벨트 커넥터 단자핀을 연결하여 자극기 본체에서 나오는 저주파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함 - 본체 연결부는 4개의 핀으로 구성된 접속자가 결합되어 있고 벨트쪽 연결부는 케이블 중간에서 네 가닥으로 나뉘어 끝단은 Hook형상의 접속단자로 구성되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

등록정보

2019-09-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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