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propylene, in primary forms ; polypropylene ; KPL1030

품목번호3902.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78 (시행일자: 2017-10-11)
품명Polypropylene, in primary forms ; polypropylene ; KPL103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314

이미지

품목분류1과-3878-1Polypropylene, in primary forms ; polypropylene ; KPL1030 이미지 2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68%) 주성분에 유리섬유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흑색계 펠릿상(길이 약 8mm) - 용도 : 사출물 제조용 소재 - 물품 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2.10호에는 “폴리프로필렌”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

등록정보

2017-10-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31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