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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GT SENSOR BOLT ; A2-ENE ; R.KOREA

품목번호7318.15-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9 (시행일자: 2015-03-26)
품명EGT SENSOR BOLT ; A2-ENE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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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9-1EGT SENSOR BOLT ; A2-ENE ;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 육각 두부가 있는 하단부 외부에 끝단까지 나선가공이 되어있고, 중공이 있는 원통상의 철강제의 물품[규격:외경 약 14mm, 내경 9mm, 높이 24mm] - 용도 : 배기가스 온도 측정 센서 고정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범용성 부분품' 중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등록정보

2015-03-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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