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FOG CAP LH/RH; EF소나타 FOG CAP; 86553/4-3D000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8005536
이미지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플라스틱 수지(ABS)를 라운드형으로 사출한 후 크롬도금처리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안개등을 차체와 결합하기 위해 가장자리에 걸림장치 역할을 하도록 성형되어 있음 - 규격 : 가로 117㎜, 세로 195㎜, 높이 19㎜ ○ 용도 - 차량 전방 범퍼 하단 안개등(Fog Lamp)장착시 범퍼와 생기...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3호의 차량의 차체에 안개등(Fog Lamp)를 차체에 결합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사출품으로서,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러목의'제16부 물품(예:기계류나 전기기기류)'와 머목의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을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