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 품명 : Low Frequency Antenna - 모델명 : 5WY2A61B

품목번호8529.10-91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9 (시행일자: 2013-02-28)
품명- 품명 : Low Frequency Antenna - 모델명 : 5WY2A61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843

이미지

품목분류1과-389-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Smart Key System에서 Low Frequency 무선 신호 송출을 위한 안테나 역할을 하는 물품 ㅇ Smart Key 작동 원리 차량 내·외부에서 차량시동 버튼 또는 도어 Toggle Switch 누룸 → SMK ECU는 차량내에 장착된 LF Antenna(신청물품)를 통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 분류 규정' (나)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84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