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디젤엔진의 시동보조장치로서 시동성능을 향상을 위하여 연소실내에서 연료와 공기를 예열시켜주는 GLOW PLUGS의 하우징기능을 하는 SHELL임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이지만,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 제17부 해설서 총설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