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금구 ; GM202-01 ; 83mm ; R.KOREA

품목번호851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1 (시행일자: 2015-03-26)
품명금구 ; GM202-01 ; 83mm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243

이미지

품목분류1과-391-1품목분류1과-391-2

물품설명

자동차 디젤엔진의 시동보조장치로서 시동성능을 향상을 위하여 연소실내에서 연료와 공기를 예열시켜주는 GLOW PLUGS의 하우징기능을 하는 SHELL임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이지만,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 제17부 해설서 총설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에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24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