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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electro-medical apparatus; Smart AED SET; LS-CLTE153

품목번호9018.90-908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18 (시행일자: 2019-09-19)
품명Other electro-medical apparatus; Smart AED SET; LS-CLTE15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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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918-1Other electro-medical apparatus; Smart AED SET; LS-CLTE153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철강제 외부 하우징 내에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제세동기), AED 통신단말기, 경광등과 경광등스위치. 탈착스위치, 보관함배터리, 보관함스위치, SOS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AED 본체와 그 외 구성요소는 하우징 내에 결합되어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HS해설서에서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의 경우 구성요소나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는데 전체로 볼 때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심장충격기와 그 외부...

등록정보

2019-09-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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