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PARTS FOR CAMCORDER/ BOTTOM CHASSIS

품목번호8529.90-99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3 (시행일자: 2013-02-28)
품명ㅇ PARTS FOR CAMCORDER/ BOTTOM CHASSI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86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스테인레스 강판 제품으로 캠코더 Board에 맞게, 특정 모델의 캠코더에만 체결되도록 제작된 Frame임 ㅇ 제조공정 ①프레스 → ②세척 → ③사출 → ④TAPE → ⑤외관검사 및 포장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 - 캠코더 내의 화면(액정표정표시장치), Module(빛 반사시트 및 LCD, LED광원)과 결합하는 틀의 역할을 하여, 화면(액정) 內 부품 이탈 방지함 - 액정표시장치의 위치를 잡아주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패널을 보호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기계의 부분품( 제8484호 · 제8544호 · 제8545호 · 제8546호 또는 제8547호 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 또는 제8538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 의 용어에서는 ‘부분품(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8529호 에서도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특별히 제작된 케이스 및 캐비닛, 프레임(섀시)’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특정 모델의 캠코더에 전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프레임으로서 캠코더 화면 액정 내의 부품들을 고정·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9.90-991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2-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86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