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폴리우레탄 셀룰러 플레이트 일면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으며, 접착제 도포면에 이형지가 부착된 물품 - 크기 : 150mm X 50mm X 3mm ㅇ 자동차 부분품 등의 연결부위에 소음 및 충격 등의 완화 목적으로 부착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