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ㆍ자동차 시트 밑바닥 프레임에 볼팅으로 고정되어 ECU를 장착·고정 가능하게 하는 플라스틱제 사출물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