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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 FOR C-PLATE COVER ; X-LINK ; T4+T4*W20*2J*100CL DB 3DAN

품목번호73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33 (시행일자: 2019-09-19)
품명PART FOR C-PLATE COVER ; X-LINK ; T4+T4*W20*2J*100CL DB 3D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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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서 이물질 등으로부터 기계의 주요 부위를 보호하는 C-PLATE COVER의 안쪽 뒷면에 장착되어, 기계의 작동에 따라 움직이는 커버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되도록 하는 물품 ㅇ 제조공정 : 원자재(냉간압연 철강 플레이트 등) 절단 → 홀 프레스 가공 → 조립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절단, 천공 등의 공정을 한 철강으로 ...

등록정보

2019-09-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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