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PARTS FOR CELLULAR PHONE/ BOTTOM CHASSIS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4 (시행일자: 2013-02-28)
품명ㅇ PARTS FOR CELLULAR PHONE/ BOTTOM CHASSI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85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스테인레스 스틸 제질의 38.43×54.54mm 크기의 사각형 형상으로, 특정 모델의 핸드폰 후면에 부착되는 Frame 임 ㅇ 제조공정 ①프레스 → ②세척 → ③디스팬싱 → ④TAPE → ⑤외관검사 및 포장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 - 핸드폰 내의 화면(액정표정표시장치), Module(빛 반사시트 및...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85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