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ARINE GEARBOX; DMT260HL

품목번호8483.40-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43 (시행일자: 2019-09-20)
품명MARINE GEARBOX; DMT260H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933

이미지

품목분류1과-3943-1MARINE GEARBOX; DMT260HL 이미지 2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선박엔진으로부터 발생된 동력을 프로펠러로 전달하는 선박용 동력 전달 장치로 선박의 전진, 후진, 중립 기능을 수행하며, 동력은 유압다판식 클러치로 전달되고 이에 필요한 유압장치가 같이 구성되어 있음. ㅇ구성요소 및 기능 ① 오일필터 : 오일의 이물질이나 기타 불순물을 걸러주는 장치 ② 흡입관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주 제2호 마목에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기어박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등록정보

2019-09-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93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