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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PLASTIC TOY(모델명:PORORO BOWLING SET)

품목번호9503.00-37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4 (시행일자: 2011-06-09)
품명ㅇ 품명 : PLASTIC TOY(모델명:PORORO BOWLING S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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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본건 물품은 ABS수지* 재질로 된 볼링공 2EA와 볼링핀 10EA, 볼링핀 세움판 1EA로 구성되어 소매용 Box에 포장되어 있음 (Box크기:293×272×115mm) · 통상적인 볼링공 및 볼링핀과 동일한 형상이며, 볼링핀에 “뽀로로(Pororo)*” 등 만화주인공 얼굴이 새겨져 있음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95류 주4에서 “상기 주1의 규정에 의해, 제9503호는 특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결합되었으며, 통칙3(나)의 규정에 따라 세트물품으로 간주될 수 없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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