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P수지를 사출방법으로 성형한 검정색상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차량의 실내 바닥 부분인 Carpet 판넬에 부착하여 카펫 안 쪽으로 보이는 차량 고유번호 부분을 가려주는 커버 역할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7부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이 분류되고,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되며, 같은 류 주 제2호 머목에서는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용 부분품'을 제외토록 규정하므로 우선적으로 제17부의 물품 해당여부를 검토함.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