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물품개요 - 인조가죽, 폴리우레탄 발포폼, 폴리에스테르 재질을 합지한 원단을 도어트림의 운전자 팔 거치 부분의 형상에 따라 특정 형상으로 절단한 물품 - 운전자 편의 및 내부 디자인을 위한 용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