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the motor vehicles of heading 87.01. to 87.05.) ; EXT-TRUNK CARPET ; HZG-CAR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85 (시행일자: 2017-10-13)
품명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the motor vehicles of heading 87.01. to 87.05.) ; EXT-TRUNK CARPET ; HZG-CA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403

이미지

품목분류1과-3985-1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the motor vehicles of heading 87.01. to 87.05.) ; EXT-TRUNK CARPET ; HZG-CAR 이미지 2

물품설명

- 발포폴리프로필렌을 특정 형상으로 성형 후 펠트를 붙인 것으로 차량의 트렁크 매트 안에 장착되어 수하물 지지 및 소음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장착차량 : 르노삼성 QM6 - 재질 : EPP(발포폴리프로필렌), Needle loom felt - 규격 : 1067×210 (mm) -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등록정보

2017-10-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40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