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몸통(본체)부와 보냉캔(냉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쿨링 마사저 물품. 보냉캔은 1시간 이상 냉동보관하고, 몸통부는 액세서리 거치대로 사용 - (용도) 메이크업 전 냉찜질,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 냉마사지, 피부과 시술 및 성형 후 냉마사지, 기초화장품 바른 후 마사지, 기타 얼굴 및 몸 냉찜질이...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