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ING INSERT ; 64191-0X000

품목번호73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48 (시행일자: 2016-10-25)
품명RING INSERT ; 64191-0X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264

이미지

품목분류1과-4048-1

물품설명

ㅇ 개요 및 용도 - 자동차 전면부 FRONT END MODULE 제작 시 함께 사출되도록 링 형상으로 제작된 철강 재질의 제품 - 기능: 링 형상으로, 체결 핀이 통과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 ㅇ 물품 사진 - 신청물품 - - 신청물품의 부착상태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특정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26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