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품 명 : Front Holder ; PB871-06880, PB875-06880

품목번호853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4 (시행일자: 2010-08-05)
품명ㅇ 품 명 : Front Holder ; PB871-06880, PB875-0688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000088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및 구조 - 23.8*15.5mm 크기로 중앙 윗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MALE형과 20*17.5*11.9mm 크기로 내부에 홈이 파져 있는 FEMALE 형태의 플라스틱 사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커넥트 하우징에 조립되어 TERMINAL을 고정하고 지지하는 용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8호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538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라고 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000088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