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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ACKET (브라켓)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4 (시행일자: 2018-01-26)
품명BRACKET (브라켓)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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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04-1

물품설명

- 프로펠러샤프트 중앙에 조립되어 차체에 고정되는 센터베어링 하우징의 외부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추후 내부에 고무 및 볼베어링이 결합되어 프로펠러샤프트의 중간 축을 지지하며 소음 및 진동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 - 규격 : 길이 206.7mm, 높이 110mm, 중량 412g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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