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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visual signalling apparatus; 발광형 안전조끼 패치; HSSV-P01; R.KOREA

품목번호8531.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52 (시행일자: 2017-10-18)
품명Other visual signalling apparatus; 발광형 안전조끼 패치; HSSV-P01;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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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052-1Other visual signalling apparatus; 발광형 안전조끼 패치; HSSV-P01;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야간이나 터널내부 등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조끼의 뒷면에 부착되는, 실크 인쇄된 우레탄(TPU) 패치에 LED 광원과 발광부인 광섬유가 결합되고 배터리 팩이 연결된 물품 ㅇ 구성요소 - 광섬유 디스플레이 : 광원인 LED와 발광부인 광섬유가 실크 인쇄된 우레탄 패치와 결합된 물품 -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 식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C) ...

등록정보

2017-10-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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