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후면에 부착되어 외부 장애물과 충돌 시 승객과 차체를 보호하고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적용 차량 : SK GT-CAR(쏘울) - 물품 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