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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op guide arm

품목번호8479.90-1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79 (시행일자: 2017-10-20)
품명Top guide ar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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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079-1Top guide arm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창문의 개폐를 위해 도어패널 내부에 설치되는'Window Regulator'를 구성하는 철강제 부분품 - 용도 : 모터에 의해 작동되어 유리창의 승하강을 지지하고, 상대부품인 슬라이더 및 드라이버 암의 지지대 역할을 수행 ㅇ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윈도우 레귤레이터 내부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

등록정보

2017-10-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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