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ART OF STRUCTURES OF STEEL; 바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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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구조물 지지용 Pipe의 상·하부에 결합되는 철강제 사각 판상으로 각 변의 가운데를 타원형으로 절단하고, 정중앙과 2변의 안쪽을 원형(총 7개)으로 천공한 것(전체크기 : 가로·세로 약 139mm, 두께 약 5.7mm) - 용도 : 구조물지지 Pipe의 상·하부 받침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6은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