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RT OF STRUCTURES OF STEEL; 바닥판;

품목번호7308.4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7 (시행일자: 2016-03-09)
품명PART OF STRUCTURES OF STEEL; 바닥판;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334

이미지

품목분류1과-407-1

물품설명

구조물 지지용 Pipe의 상·하부에 결합되는 철강제 사각 판상으로 각 변의 가운데를 타원형으로 절단하고, 정중앙과 2변의 안쪽을 원형(총 7개)으로 천공한 것(전체크기 : 가로·세로 약 139mm, 두께 약 5.7mm) - 용도 : 구조물지지 Pipe의 상·하부 받침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6은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33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