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ALUN BASE; MM124;

품목번호8536.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92 (시행일자: 2016-10-27)
품명BALUN BASE; MM12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236

이미지

품목분류1과-4092-1

물품설명

- 아연재료를 주조하여 나선·도금가공 등을 거친 물품으로, 기지국 안테나의 복자소자를 반사판에 고정 및 간극을 유지시키며, 복자소자를 작동시키기 위한 접지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목은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제85류 해설서 총설은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23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