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PIPE SHIFT ; 321C5-015-00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8005734
이미지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철강제 파이프를 CNC가공(홈, 면취, 널링 등)한 물품으로 자동변속기 LEVER ASS'Y에 결합되어 레버의 조작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