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rankshaft Bearing ; NU MBL ; 21213-2E020

품목번호8483.3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07 (시행일자: 2016-10-28)
품명Crankshaft Bearing ; NU MBL ; 21213-2E02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352

이미지

품목분류1과-4107-1품목분류1과-4107-2Crankshaft Bearing ; NU MBL ; 21213-2E020 이미지 3Crankshaft Bearing ; NU MBL ; 21213-2E020 이미지 4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블록과 크랭크샤프트의 메인 저널부 사이에 조립되어 크랭크 샤프트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특정 기기의 부분품에 관하여 '제8407호 또는 제84...

등록정보

2016-10-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35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