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 트렁크와 뒷좌석 시트 등받이 사이에 장착되어서, 트렁크 소음 등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직용 섬유제 물품 - 크기 : 1,152mm X 535mm X 54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