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인리스 강 재질의 본체, 숯받침, 받침대, 그릴판을 조립하여 화로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화로대와 수납케이스가 함께 제시됨 - 화로대는 캠핑시 각종 조리에 사용됨
결정이유
○ 본 물품은 미조립 상태의 화로대와 수납용 케이스가 함께 제시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