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 배기파이프에 용접으로 장착하여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한 주변 부품의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배기파이프 2차 커버) - 재질 : SUS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를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