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CAM SHAFT;

품목번호8708.3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25 (시행일자: 2016-11-03)
품명S-CAM SHAF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541

이미지

품목분류1과-4225-1S-CAM SHAFT; 이미지 2

물품설명

- 자동차 Air Brake System의 구성요소로서, Slack Adjuster로부터 동력이 전달되면 S자 Cam이 회전하면서 Brake Shoe와 Lining을 양쪽으로 확장시켜 Brake Drum에 압착시키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제8708호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

등록정보

2016-11-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54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