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자동차 천장에 장착되는 파노라마 썬루프의 프레임 형성 및 롤 블라인드, 무빙 글라스의 움직임을 가이드 하는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제 물품 ㅇ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