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모듈의 부분품으로서, 차량 충격 시 에어백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아 발생하는 오작동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백 쿠션을 본 제품에 삽입하고 에어백의 접힌 상태를 유지 및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