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테이프커터기 부품 칼날(분할칼날) ; knife

품목번호8208.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74 (시행일자: 2016-11-07)
품명테이프커터기 부품 칼날(분할칼날) ; knif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610

이미지

품목분류1과-4274-1테이프커터기 부품 칼날(분할칼날) ; knife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테이프 커터기 안에 들어가는 테이프 커팅용 철제 칼날로 철판을 절단, 천공하여 만듦 ㅇ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208호에는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이 분류되며, 제8209.90소호에는 “기타의 칼과 절단용 칼날”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정사각형ㆍ직사각형ㆍ원형 기타 형상의 나이프 또는 커팅블레이드로서 본체에 부착되지 아니한 것이 해당된다. 다...

등록정보

2016-11-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61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