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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P 170 (PVC PASTE)

품목번호3904.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9 (시행일자: 2017-02-24)
품명LP 170 (PVC PAST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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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29-1LP 170 (PVC PASTE)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개요 의류·신발용 라벨, 인조 가죽, 벽지 코팅, 발표 매트, 바닥재, 장난감 등의 원료로 사용로 사용되는 고분자 폴리염화비닐* * PVC homopolymer (≤99.7%, Water ≥0.3%) 백색가루 ㅇ 특성 중합이 끝난 에멀젼 상태의 폴리염화비닐을 분무 건조시켜 입경 1.0㎛의 고운 분말상태로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10호에는 “폴리(염화비닐)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비닐 클로라...

등록정보

2017-02-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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