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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ACKET A ; 915023-102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 (시행일자: 2017-01-06)
품명BRACKET A ; 915023-10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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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3-1BRACKET A ; 915023-102 이미지 2

물품설명

- 자동차 도어패널에 Window regulator를 고정하는 철강제 브래킷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

등록정보

2017-01-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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