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CYMA R630 ; Polyoxyethylene ; ACYMA R630 ; R.KOREA

품목번호3907.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10 (시행일자: 2019-10-18)
품명ACYMA R630 ; Polyoxyethylene ; ACYMA R630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4312

이미지

품목분류1과-4310-1ACYMA R630 ; Polyoxyethylene ; ACYMA R630 ;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 (개요)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옥시에틸렌인 Oxyethylene-acrylic copolymer sodium salt를 물(50%)에 용해한 담갈색계 투명 점조 액상[중합도 5이상, 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 45 dyne/cm 초과] - (용도) 콘크리트용 분산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 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등록정보

2019-10-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431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