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 엔진 측면에 장착되어 엔진내부로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를 형성하는 물품 - 크기 : 253.79mm X 74.80mm X 85.22m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제3호 및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