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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UCKLE BASE

품목번호830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46 (시행일자: 2017-11-08)
품명BUCKLE BAS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892

이미지

품목분류1과-4346-1BUCKLE BASE 이미지 2

물품설명

- 자동차 안전벨트의 TONGUE과 결합시 고정되는 BUCKLE부의 기본 프레임으로, 버클 내부의 부품들을 고정하는 철강재 물품 - 재질 : STEEL(S55C) - 물품 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

등록정보

2017-11-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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