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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lf-adhesive film ; TAPE MAIN WINDOW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5 (시행일자: 2019-01-30)
품명Self-adhesive film ; TAPE MAIN WINDOW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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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35-1Self-adhesive film ; TAPE MAIN WINDOW 이미지 2

물품설명

- 플라스틱으로 만든 양면에 접착성이 있는 검정색/회색 필름에 이형필름을 붙인 것으로, 사각 링 형상이며 상단에는 사각형 모양 등의 구멍이 있음 - 용도 : Mobile phone의 Main window에 부착(충격흡수 등) - 전체적인 크기 : 가로 72mm × 세로 158mm × 두께 0.35T / 필름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9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

등록정보

2019-01-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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